우즈베키스탄 화장품시장, 똑똑한 진출전략 필요
- 완제품 수입 시 세금 높아, 원료·반제품 수출전략 세워야 -
□ 개요
○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화장품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화장품·피부·미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에서 안티에이징(주름개선) 크림, 미백 크림, 선크림, 마스크팩 등 기능성 제품까지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화장품에 대한 인식은 색조화장품의 이미지가 강한 편이며, 특히 클렌징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 화장품은 현지에서 몇몇 외국 합작투자기업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나, 화장품보다는 샴푸 등 헤어케어 제품의 생산이 많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러시아·프랑스·스웨덴 등 유럽, 미국, 중국,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비중은 약 80% 이상으로 추정
○ 국민의 90%가 무슬림인 우즈베크 특성상 할랄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있으나, 중동에 비해 엄격한 이슬람 문화가 아니고 화장품 자체도 일반 화장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시장규모는 작은 편
자료원: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 경쟁 동향
○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시장은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제품이 저가시장을, 러시아 제품이 중간 시장, 한국과 프랑스 제품 등이 고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 고소득층 소비자의 경우, 프랑스 제품의 고급스런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 및 충성도가 높음.
- 다만, 최근 1~2년 내 현지화(숨화) 시장(비공식) 환율의 상승으로 소비자와 바이어의 구매력이 약화돼 가격 요인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가격 대비 양호한 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더욱 확대됨.
○ 미국 Unilever사는 2011년 Kalina사 인수 이후, 이 회사의 쵸르늬 젬츅(Cherny Zhemchug) 등의 브랜드를 앞세워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이 외에 L`OREAL PARIS, Lancome(프랑스), Estee Lauder, AMWAY(미국), Golden Rose(중국) 등이 대표적인 현지 유통 화장품 생산기업임.
○ 트레이드 맵에 따르면, 2015년 우즈베크의 화장품(HS Code 3304)의 수입액은 총 7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러시아 232만 달러, 중국 137만 달러, 한국 108만 달러 등을 기록
- 이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친 수입제품들이며, 보따리상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수입돼 집계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우즈베크 메이크업용, 기초화장용 제품류(HS Code 3304) 국별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10,012 | 12,770 | 9,988 | 9,451 | 7,502 |
러시아 | 3,285 | 5,577 | 3,024 | 2,905 | 2,319 |
중국 | 971 | 818 | 1,652 | 1,586 | 1,368 |
한국 | 0 | 110 | 231 | 85 | 1,079 |
이탈리아 | 2,480 | 2,734 | 1,807 | 1,143 | 822 |
프랑스 | 557 | 548 | 538 | 935 | 536 |
터키 | 1,105 | 1,159 | 484 | 632 | 339 |
독일 | 164 | 257 | 280 | 286 | 278 |
폴란드 | 109 | 587 | 518 | 602 | 277 |
이스라엘 | 239 | 330 | 283 | 287 | 173 |
기타 | 1,102 | 650 | 1,171 | 990 | 311 |
자료원: Trademap
□ 시장 특수성 및 애로사항
○ 우즈베크 정부는 2016년 국산화 정책의 일환인 자국산업 육성 및 소비재 수입억제 정책에 따라 국내 생산 비중을 높여, 완제품 수입보다는 재료 및 장비를 수입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부가 세금이 100%에 달함.
- 정식 통관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유럽 등으로부터 화장품을 핸드캐리로 반입하는 일명 보따리상에 의한 현지 반입율이 매우 높음.
- 보따리상은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세일기간에 맞춰 대형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함.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현지에 공급
우즈베크 화장품 수입 세율
(단위: %)
HS Code |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소비세 |
3304 99 1000 3304 99 2000 3304 10 1000 3304 20 1000 3304 30 1000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 30 | 20 | 50 |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 우즈베크만의 특수한 금융시스템과 정책으로 인해 화장품 수입을 위한 바이어의 환전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외화송금 문제 등이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 한국 화장품의 경우,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한국 상점 등에서 주로 판매됨. 최근에는 전반적인 화장품에 대한 개인 방문판매도 상당수 이뤄지는 것으로 보임.
○ 우즈베크로 화장품 수출 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위생증명서, Uzstandart(품질 검사기관)로부터 품질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며 제품명, 제품 성분 등 필요정보를 모두 우즈베크어로 라벨링해야 함.
□ 시사점 및 진출전략
○ 아직 초기단계이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화장품 수요가 색조화장품에서 기초화장품으로 품목군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다만,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격 중시 현상에 따라 인지도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지 생산을 제안하는 현지 바이어가 많음. 만약 현지 투자를 고려할 경우 사전에 파트너의 역량, 시장 수요, 금융시스템(환전, 송금 등), 수출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우즈베크로 화장품 완제품 수출 시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시장 특수성에 의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은 전략적인 시장 진출방안 수립이 요구됨.
- 현지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반제품 등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 시장 진출 필요(일례로, 현지 화장품 생산을 위한 실리콘 수지 수출 시 부가세가 면제)
- 위생증명, 품질인증, 라벨링 등 최초 수출 시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적합한 현지 파트너 발굴 및 협력이 중요함.
자료원: Trademap 및 현지 바이어 인터뷰, 관세청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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