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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비즈니스

우즈베키스탄 화장품시장

우즈베키스탄 화장품시장, 똑똑한 진출전략 필요

- 완제품 수입 시 세금 높아, 원료·반제품 수출전략 세워야 -

     

   

      

 개요

     

 ○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화장품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소비자들의 화장품·피부·미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에서 안티에이징(주름개선) 크림, 미백 크림, 선크림, 마스크팩 등 기능성 제품까지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화장품에 대한 인식은 색조화장품의 이미지가 강한 편이며, 특히 클렌징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 화장품은 현지에서 몇몇 외국 합작투자기업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나, 화장품보다는 샴푸 등 헤어케어 제품의 생산이 많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러시아·프랑스·스웨덴 등 유럽, 미국, 중국,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비중은 약 80% 이상으로 추정

     

 ○ 국민의 90%가 무슬림인 우즈베크 특성상 할랄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있으나, 중동에 비해 엄격한 이슬람 문화가 아니고 화장품 자체도 일반 화장품에 비해 가격이 높아 시장규모는 작은 편

 


자료원: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경쟁 동향

     

 ○ 우즈베키스탄 화장품 시장은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제품이 저가시장을, 러시아 제품이 중간 시장, 한국과 프랑스 제품 등이 고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나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 편. 고소득층 소비자의 경우, 프랑스 제품의 고급스런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 및 충성도가 높음.

  - 다만, 최근 1~2년 내 현지화(숨화) 시장(비공식) 환율의 상승으로 소비자와 바이어의 구매력이 약화돼 가격 요인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가격 대비 양호한 품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더욱 확대됨.

     

 ○ 미국 Unilever사는 2011년 Kalina사 인수 이후, 이 회사의 쵸르늬 젬츅(Cherny Zhemchug) 등의 브랜드를 앞세워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이 외에 L`OREAL PARIS, Lancome(프랑스), Estee Lauder, AMWAY(미국), Golden Rose(중국) 등이 대표적인 현지 유통 화장품 생산기업임.

     

 ○ 트레이드 맵에 따르면, 2015년 우즈베크의 화장품(HS Code 3304)의 수입액은 총 7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러시아 232만 달러, 중국 137만 달러, 한국 108만 달러 등을 기록

  - 이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친 수입제품들이며, 보따리상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수입돼 집계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우즈베크 메이크업용, 기초화장용 제품류(HS Code 3304) 국별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0,012

12,770

9,988

9,451

7,502

러시아

3,285

5,577

3,024

2,905

2,319

중국

 971

 818

1,652

1,586

1,368

한국

0

110

231

85

1,079

이탈리아

2,480

2,734

1,807

1,143

822

프랑스

557

548

538

935

536

터키

1,105

1,159

484

632

339

독일

164

257

280

286

278

폴란드

109

587

518

602

277

이스라엘

239

330

283

287

173

기타

1,102

650

1,171

990

311

자료원: Trademap

 

□ 시장 특수성 및 애로사항

 

 ○ 우즈베크 정부는 2016년 국산화 정책의 일환인 자국산업 육성 및 소비재 수입억제 정책에 따라 국내 생산 비중을 높여, 완제품 수입보다는 재료 및 장비를 수입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부가 세금이 100%에 달함.

  - 정식 통관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유럽 등으로부터 화장품을 핸드캐리로 반입하는 일명 보따리상에 의한 현지 반입율이 매우 높음.

  - 보따리상은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세일기간에 맞춰 대형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함.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경우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현지에 공급

     

우즈베크 화장품 수입 세율

                        (단위: %)

HS Code

품목

관세율

부가세

소비세

3304 99 1000

3304 99 2000

3304 10 1000

3304 20 1000

3304 30 1000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0

20

50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관세청

 

 ○ 우즈베크만의 특수한 금융시스템과 정책으로 인해 화장품 수입을 위한 바이어의 환전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외화송금 문제 등이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 한국 화장품의 경우,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기도 하지만 한국 상점 등에서 주로 판매됨. 최근에는 전반적인 화장품에 대한 개인 방문판매도 상당수 이뤄지는 것으로 보임.

 

 ○ 우즈베크로 화장품 수출 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로부터 위생증명서, Uzstandart(품질 검사기관)로부터 품질인증서를 획득해야 하며 제품명, 제품 성분 등 필요정보를 모두 우즈베크어로 라벨링해야 함.

 

□ 시사점 및 진출전략

 

 ○ 아직 초기단계이나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화장품 수요가 색조화장품에서 기초화장품으로 품목군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다만,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격 중시 현상에 따라 인지도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지 생산을 제안하는 현지 바이어가 많음. 만약 현지 투자를 고려할 경우 사전에 파트너의 역량, 시장 수요, 금융시스템(환전, 송금 등), 수출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우즈베크로 화장품 완제품 수출 시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시장 특수성에 의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은 전략적인 시장 진출방안 수립이 요구됨.

  - 현지 생산을 위한 원재료, 반제품 등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 시장 진출 필요(일례로, 현지 화장품 생산을 위한 실리콘 수지 수출 시 부가세가 면제)

  - 위생증명, 품질인증, 라벨링 등 최초 수출 시 여러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적합한 현지 파트너 발굴 및 협력이 중요함.

 

 

자료원: Trademap 및 현지 바이어 인터뷰, 관세청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