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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외국에서 오토바이 가져오기

[인터넷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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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는 동안 타고다니던 바이크 등록을 위한 제일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조차 절차를 몰라 헤메거나 엉뚱한 방법을 알려주거나 해서 2년 넘게 지하주차장에서만 운행해야 했던 혼다 Forza Z의 등록을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마스터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해외에서 바이크를 수입, 등록하기 위한 수순을 공개합니다.


1) 수입신고서(수입면장의 획득)

우선, 수입되는 바이크에는 [수입신고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수입면장]이라고도 하는데, 구청 등록처에 [수입신고서]를 가져다 주었더니 "이거말고 수입면장을 주셔야죠"라고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는....--;;)

신고자, 수입자, 납세 의무자 등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어디의 누가 어떤 것을 수입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입니다. 이 부분은 세관 직원이 잘 처리해주니까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때 거래구분이 [91 이사화물]로 될수 있다면 가급적 그리 처리하여야 합니다.(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 세금도 절약되고, 70~100만원가량의 자기인증 검사도 면제되니까요!)

그리고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 세금은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신품, 5000km 미만 주행, 5000km 이상 주행....(이 세가지 경우 이외에 1만km주행 등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품의 경우 가장 세율이 높고, 5000km 미만과 5000km 이상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바이크의 가격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였다면 구입 영수증을,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등에서 비슷한 기종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가를 조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몇 %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고나면 일단 통관절차는 끝납니다.

다음은 바이크를 가지고 각종 검사장에 가야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수입현장에서 즉석에서 임시번호판이 나와 몰고갈수 있지만, 바이크는 임시번호판도 없고 임시운행증 같은 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번호판없이 그냥 몰고 나오던지, 아니면 따로 용달차를 불러 싣고와야 합니다.(이때 가급적이면 바이크 전문점에 문의하여 바이크 용달에 능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크를 트럭 위로 올리는 것도 상당한 요령이 없으면 안되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올리는 도중에 떨어질 위험조차 있습니다!!!)

번호판없이 직접 몰고가는 경우라면 미리 예약해둔 검사기관의 전화번호와,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찰에 무등록 운행이라고 적발되는 경우라도 관련서류를 보여주고 검사기관에 예약된 상태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지금 번호판 다는 수순을 밟는 중인데, 자동차와는 달리 임시번호판도 안나오고 임시운행증도 없어서 그냥 운행할수밖에 없다'고 말할경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 준다고 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니, 가급적 1톤 트럭 등을 불러 운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 자기인증서 발급(배기가스 및 소음 측정)    ※단 거래구분이 [91 이사화물]이라면 면제됨

다음은 만일 도착하신 곳이 인천세관이라면, 우선 인천에 있는 교통관리 안전공단 산하 기관에서 배기가스 및 소음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측검사를 먼저 받아도 되는데, 그곳은 화성에 있으므로 먼저 이곳에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략 비용은 70~100만원이 든다고 하던데, 이때 아까 말한 거래구분이 [91 이사화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아예 방문조차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나중에 가야할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실측검사후에 [91 이사화물]이라면 거기서 '자기인증 면제도장'을 찍어주니까요~

거래구분을 [91 이사화물]로 받으려면 일정기간 이상 해외에 거주했으며, 일정기간 이상 해당 오토바이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때 자동차 등 엔진달린 것은 한 가정에 하나씩밖에 이사화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1인당 하나씩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들어 부모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 바이크는 이사화물로 인정받으려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등록치 못합니다.
둘(혹은 셋 이상....)의 자동차나 바이크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것중 가장 비싼 것을 이사화물로 지정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만, 자동차와는 달리 바이크는 임시번호판, 임시운행증이 없으므로 트럭을 부르게 된다면 해당 비용과 세금, 둘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지를 잘따져보시기 바랍니다. 


3) 이륜 자동차 실측 확인서 발급

그 다음으로 가야 하는 곳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 성능 연구소]에서 2륜차 실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측검사란 이륜차의 규격이 한국 법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곳입니다.
각 나라의 법이 대동소이하므로 일단 무개조 상태라면 별문제없이 통과할수 있습니다.(가벼운 개조의 경우는...실정법을 참고하셔야 하겠지요...똥불에 바라바라~클랙션이라면 포기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다만, 일본처럼 우리와는 달리 좌측통행인 경우에는 'Cut Off Line'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 'Cut Off Line'이라는 것은 전조등의 각도를 말하는 것인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직선으로 나갑니다만, 일부 기종에서는 반대편 차선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앙선을 기점으로 반대쪽으로 약간 편향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일본의 경우, 좌측통행이므로 전조등의 불빛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약간 우측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는 기종이 있는데, 이것이 우측통행인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역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전조등 빛이 비춰짐으로 해서 반대편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조등 각도는 차체 설계시에 반영되는 것이 많아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행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수입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실측검사를 통과하면 해외의 차대번호를 지우고 한국에서 사용할 차대번호를 차체에 새로 각인하게 되고, 이륜차 실측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거래구분이 [91 이사화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에서  [자기인증면제 대상자동차]라는, 소음 및 배기가스 검사를 면제받을수 있다는 도장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는 점과, 실측확인 작업은 월~목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가지고 가더라도 실측을 받을수는 없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검사시간은 2시간 정도이나, 다른 차량이 앞서 대기중이라면 더 길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아침 일찍 가세요~
오전 9시부터 검사는 시작됩니다.


4) 구청 등록 및 번호판 발급

이후, 구청에 가서 이륜차 실측 확인서(원본), 수입 신고서(사본), 보험 가입 영수증(사본)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이 나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몇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상기의 검사가 종료되면 해당 내용(신규 차대번호 등등)이 국토해양부의 전산망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통상 1~2일 걸린다고 합니다만,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1주일 정도 더 기다리던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아무구청에 가도 등록이 됩니다만, 이륜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소재 해당 구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이, 어떤 구에서는 구청에서 처리하지만, 어떤 구에서는 구청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사전에 미리 전화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가격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은행에 납부해야 하므로 은행마감시간 이전에 가야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서는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일(예를 들면 판매시)에서도 사용할일이 많으므로 사본을 주면 됩니다....원래 사본을 주는게 맞고요. 아니면 카피하고 원본을 달라고 하십시오.

보험 가입 영수증은 보험에 가입하면 나오는데, 각종 보험회사에 팩스로 신분증 등을 보내면 전화로도 즉시가입이 가능하고 영수증을 팩스로도 받을수 있으므로 구청에서 가입해도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고 나면, 드디어 번호판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매우 길었지만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 사전작업 
 - 본인의 바이크 가격 확인
 - 전조등 'Cut Off Line' 등이 국내규격에 맞는지 확인
 - 거래구분이 [91 이사화물]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맞는다면 수입시 이사화물로 등록)
 - 자기인증 예약(대상인 경우)
 - 실측확인 예약

1) 수입신고서
 - 세관에서 통관절차의 일환으로 받게됨

2) 자기인증(면제시 방문할 필요 없음)
 - 인천에서 실시함
 - 소음 및 배기가스 측정
 - 만일 거래구분이 [91 이사화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제임
 - 2)와 3)의 순서는 바뀌어도 됨

3) 실측확인
 - 경기도 화성에서 실시함
 - 무개조인지, 전조등 'Cut Off Line'이 한국 실정에 맞는지 등을 확인
 - 자기인증 면제의 경우 이때 면제도장을 받음
 - 월~목에만 가능(금요일은 기타업무로 인해 검사는 실시치 않음)
 - 2)와 3)의 순서는 바뀌어도 됨

4) 구청 등록
 - 필요서류 : 수입신고서, 자기인증서(면제시 실측확인서에 표기), 실측확인서, 보험 가입 영수증
 -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은행납부이므로 은행시간에 유의)

이후 번호판을 받게 됨~

이상입니다.

다만, 자기인증이나 실측확인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기인증(소음, 배기가스 측정)의 경우 면제대상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S : 실측확인의 경우, 만일 동일한 바이크라면 10대 중 1대만 검사를 받습니다. 동일기종이 두대 세대라면, 한대만 검사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자동차 성능연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수입 바이크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개조를 한 경우에도 개조내용을 검사받아야 하는데, 이때 10대까지는 동일기종에 동일개조를 한 경우에는 1대만 가져가면 되고, 20대라면 2대, 30대라면 3대...라는 식이 됩니다.

만일 여러대를 공구수입하시려는 분들은 참조하세요^^;;

 

PS2: 자기인증의 경우에도 10대중 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면제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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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입***** 

※ 오토바이 신품과 중고품의 통관절차는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구비서류(오토바이)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송품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가격신고서 



2. 과세가격 = CIF가격(운임,보험료,권리사용료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상도착가격)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특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X 특별소비세율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 X 10% 
따라서 귀하의 오토바이의 과세가격을 48만 + α(운임 등) = 60만원이라 가정하면 

①관세 = 600,000 X 0.08 = 48,000원,

②특별소비세 = 648,000X0.07=45,360 

③교육세 = 45,360 X 0.3=13,600 

④부가가치세=706,960 X 0.1 = 70,690 
결론적으로 제세는 ①+②+③+④ = 177,650(과세가격의 약30%)입니다. 

3. 기타 참고사항 
- 오토바이는 수입통관후 자동차소음인증·자동차배출가스인증과 자동차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임 


- 관련기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 031-357-6711, 자동차 형식승인)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 032-560-7176, 자동차소음인증, 자동차배출가스인증) 

기타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 휴대품통관담당

(☎042-481-783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물품으로 들고올 경우 *****

이사물품으로 인정된 오토바이중 외국산은 과세대상이며, 

수입통관시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 등의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의 결정 
과세가격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물품가격은 국내 시중가격에서 역산한 금액이거나, 최초 신차가격에서 등록일 이후 주행거리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금액임(예, 주행거리 10,000km이상이면 잔존가치액은 80%임) 


- 관세 등의 부과내역 
①관세 : 과세가격*관세율(8%) 
②특소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율(10%) 
③교육세 : 특소세액*세율(30%) 
④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세율(10%) 



현재, 일시 일국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본인이 사용하고 재반출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오토바 
이는 일시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b/l.송품장.가격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한 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내 운행을 위한 차량 등록시 형식신고(자동차관리법) 및 배출가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소음진동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가족동반 1년이상)거주할 
자는 이사자로, 1년이상(가족동반6월이상)거주할 자는 준이사자에 해당되어, 해외에서 출국일 이전에 본 
의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를 반입하는 경우 이사물품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