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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의 러시아

러시아의 국내외 언어 정책

러시아의 국내외 언어 정책 (한용 대전대학교 러시아어통번역학과 교수 )


1. 러시아어 현황 


1.1. 러시아어의 국제적 위상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인구는 1억 4,50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세계 3위[각주:1]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어가 ‘소비에트 사 회주의 연방 공화국’(이하 소련)의 공식어였기 때문일 것이다. 소련이 붕괴될 즈음인 1980년대 말까지 러시아어는 그 사용 인구가 3억 5,000 만 명에 이르는 중요 의사소통 언어였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련이 붕괴되고 독립 국가 연합(CIS)[각주:2]으로 재편된 이후 러시아어의 사용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 무렵에는 거의 5,000만 명이 줄었다[각주:3]. 주된 이유는 냉전 시대에 비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추락했고, 무엇보다도 소련 해체로 인하여 그 구성 공화국들 내에서 러시아어가 가지고 있던 공용어의 지 위를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이다. 

[각주:4]


표 1은 소련 시절의 러시아어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방증하는 자료가 된다. 

소련 시절이었던 1987년[각주:5] 여러 구성 공화국들의 언어 관련 법령 중에는 러시아어에 ‘국어’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러시아어를 ‘민족 간 의 사소통 언어’로 규정한 경우가 있었으며, 러시아어를 교육하고 교육받 을 수 있는 권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소련 해체 이후 이러한 언어에 관한 법령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러시아어의 위상과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결국 러시아 가 주도하던 소련 시대에 러시아어는 구성원 모두의 공용어이자 사회 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 언어였지만, 소련 붕괴 이후에는 각 공화국에서 모국어 이외에 제2 외국어 내지는 소수 민족들의 언어 중 하나로 전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발트 3국을 제외한 독립국가연합 참여국들에 서 러시아어의 법률적 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각주:6]

벨라루스에서는 러시아어가 여전히 국어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몰도바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지위가 확고히 규정되어 있는 데, 제2 국어로 인정하자는 문제까지도 논의 중이다. 키르기스스탄에 서는 러시아어가 헌법에 의해 공식어[각주:7]로 규정되어 있고, 카자흐스탄에 서는 법률에 의해 공식적 사용이 보장되어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타 지키스탄에서는 ‘민족 간 의사소통 언어’로서의 기능을 법률적으로 인 정받고 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및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러시 아어가 ‘소수 민족어’의 위상 이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우크라이나에서는 국어로서의 위상이 박탈된 이후에 러시아어에 대하여 특별한 규 정을 하고 있지 않다. 아제르바이잔 역시도 러시아어에 대해서 특별한 법률적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1.2. 러시아어의 국내 현황


민족적 이데올로기나 감정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언어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러시아 혹은 러시아 연방 공화국[각주:8]으로 공식 표기되는 러시 아는 영토의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2002년의 인구 총조사[각주:9]에 따르면 러시아는 1억 4,516만 6,731명의 인 구, 188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더불어 조사된 모 국어라는 개념은 실제 언어 행위를 반영하기보다는 언어로서 자신의 인종적 공통성, 즉 인종적 자기 인식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연방 구성 국민들 사이에는 이중 언어 현상이 확산 되고 있으며, 혈통이나 관습 등과 같은 민족 결정 요소들 중에서 언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실제 사용 하고 있는 언어는 러시아어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가 다른 민족(러 시아 민족)의 언어라고 말한 응답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련 붕괴 후 구소련의 각 공화국 주체들의 언어가 그들의 국어로 새롭 게 인정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이중 국어의 상황은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언어의 위상이 그 민족의 위상과 가치를 나타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재편은 러시아 연방 내 여러 민족들 간에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며, 그 문제들 속에는 언어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 연방 내 각 공화국들의 민족 운동 지도자들은 모국어의 모 든 기능 유지가 필연적임을 언급하였다. 1988∼1989년에 러시아 연방 에서는 타타르 지식인들이 언어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 을 제기했다. 타타르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 언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국어의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이들은 모든 국민이 2개 국어를 병용하고, 러시아어는 사회 및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 간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는 언어’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 및 산업 부문, 교육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서조 차도 모국어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이러한 요구는 주요 민족의 언어에 국어의 위상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민족 운동의 슬로건이 되고 그들의 언어의 위상을 합법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생기자, 언어는 단순한 인종적 상징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사회 주도권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소련 붕괴 이전에는 러 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해당 민족 사람들이 사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 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당 민족의 언어를 구사하는 러시아인들이 주 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즉, 여러 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소수 민족 사람들과 있을 때, 소수 민족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 장이다. 심지어 러시아인들 중 일부는 의사소통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러시아어 대신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민족 운동 기간에 나타난 이 러한 민족 언어와 관련된 상황은 갈등 요인으로 인식되었지만, 러시아 연방법의 채택으로 인하여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제 민족들의 언어들에 관한 연방법> 이 제정된 것이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1992년 6월 러시아 연방 민족들 의 언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란 개념을 승인 하기에 이르렀고, 러시아의 언어학자들은 이 법의 채택을 언어 혁명이 라고 부른다.


2. 러시아의 언어 정책


2.1. 국내 언어 정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 연방은 다민족 국가로서 언어에 관 한 정책의 기본 구상을 헌법은 물론 법률로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연방 헌법 26조 2항은 “각자는 모국어 사용 권한과 의사소통, 양육, 교육 및 창작을 위한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68조 1항에서는 “러시아 연방 전 영토 내의 국어는 러시아어 이다”, 2항에서는 “공화국들은 자신들의 국어를 만들 권한을 가진다. 

공화국 정부 당국의 제 기관들, 지방 자치 기관들, 정부 공공시설들에 서 공화국 언어들은 러시아 연방 국어와 함께 사용된다”, 3항에서는 “러 시아 연방은 연방의 모든 국민들에게 모국어를 유지하고 그것을 연구 하며 발전시킬 조건을 만들 권한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방 헌법은 러시아 연방의 국어가 러시아어임을 분명히 하고,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들의 자체 국어 지정과 사용에 관한 권한을 명시한 동시에 소수 민족의 모국어 보존에 대한 사항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러시아 언어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헌법 69조는 “러시아 연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 및 규범과 러시아 연방의 국제 협약에 따라서 토착 소수 민족의 권 리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언어들은 러 시아 정부의 민족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정부는 민족 들의 제 언어들, 이중 언어 및 다중 언어 상황을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상기의 기본 원칙하에 러시아 연방 정부는 1991년 <러시아 연방 제 민족들의 언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수정을 거쳐 발효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제 언어들의 동등권을 정부가 보장한 다는 2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우선 모국어의 전면적 발전 및 보존에 대한 민족들과 개인의 권리 총체, 의사소통 언어를 선택 하고 이용할 자유를 정부가 보장한다. 또한 모든 민족에게는 그 사용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국어를 보존하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의사 전 달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각 개인 에게는 그의 출신, 사회적·재산상의 지위, 인종 및 민족적 소속, 성, 교 육, 종교 관계 및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국어를 이용하고, 의사 전달, 양육, 교육 및 창작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 러시아 연방 민족 언어들의 동등권은 법률로 보장하며 그 누구도 임의의 언어 를 사용함에 러시아 연방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제한이 나 특권을 정할 수 없다. 

둘째, 제3조를 통하여 러시아 연방 전 영토 내에서 국어는 러시아 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각주:10] 동시에 연방 공화국들은 러시아 헌법 에 따라 자체의 국어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러시아 연방 의 주체들은 이 법률에 따라서 국민들이 의사 전달, 양육, 교육 및 창작 용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다른 표준 법률 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체의 민족-정부, 민족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영역 외에 주민이 밀집해서 거 주하는 지역에서는 러시아어와 공화국들의 국어와 함께 공식적인 의 사소통 영역에서 그 지역 주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모든 언어들은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동등한 권리 를 가졌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이중 및 다중 언어 상황을 인정하고 보호한 다는 명문 규정이다. 

셋째,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언어 보호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4조에 서는 제 민족들의 언어를 사회적·경제적·법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 정했다. 이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 아니고 러시아 연방 민족들이 모든 언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언어 정책을 실행할 것과 그에 대한 재 정적 지원을 전제로 하며,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언어에 대한 러시아 연 방법을 위반하면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5조를 통하여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무관하게 전 러시아 연방 국민 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을 보장한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언어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러시아 연방 국민의 권리를 제 한할 수 없으며 민족과 개인의 언어 권리를 파괴하는 것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시했다. 

넷째, 6조를 통하여 상기와 같이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언어를 보 호하고 연구하며 이용하기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작업을 러시아 연방 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 을 만들고 실현시킬 방법을 연구·실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동법은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어를 근간으로 각 공화국 의 국어를 병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민족들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언어 사용 영역에 대한 규정과,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언어들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을 위반했 을 때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언어 동등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방 내 언어들이 실제 로 법적 동등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러시아어 는 이미 러시아 연방의 공식 국어 지위를 얻고 있고, 기타 공화국 언어 들 역시 국어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그 사용 영역을 넓혔지만, 어떤 언 어들은 제한된 지역의 공식 분야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동법 5장과 6 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러시아어와 공화국 국어들 그리고 토착 민족의 모국어들은 그 사용 범위와 순서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연방의 정부·문화·민족적 발전 영역에서 연방 프로 그램들은 헌법 71조 е항[각주:11]에 도입되어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구체적 으로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언급이 없다.[각주:12] 

이럴 경우에 본 조항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법의 조항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행되기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바로 22조 1항이다. 그 내용은 언어가 사용 되는 순서는 러시아 연방 및 러시아 연방 주체들의 법에 의해 결정되며 사용 언어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2.2. 러시아어 유지·확산 정책


2005년 9월 러시아 정부는 2006∼2010년까지의 ‘러시아어’ 연방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채택된 이전의 ‘러시아어’ 프로그램을 대신한 것이었는데, 프로그램의 목표는 러시아 연방 국어 로서의 러시아어 기능을 표준대로 실행해 국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 여 러시아어의 ‘민족 간 의사소통 언어’로서의 기능을 실현시키고, 러시 아의 민족적 안전 및 특권을 위한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 램에는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수의 자질 향상, 기초 연구 수행, 올 림피아드 시행, 새로운 교과서 세대 구성, 대중 정보 매체에서의 러시 아어 선전이 포함되었다.[각주:13] 

특히 독립국가연합과 발트 국가들에서의 러시아어 위상에 관하여 러시아 정부 외무성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국가 에서 러시아어가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언어로서, 또는 ‘공식어’ 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각주:14] 

2003년 러시아 외무성 제1 차관 옐레오노라 미트로파노바(Eleonora Mitrofanova) 는 “우리는 러시아어 위상의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거나 우리가 존중하 고 있는 독립 국가들에 토착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만일 독립국가연합 과 발트 국가들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밀집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민족 간 의사소통 언어 또는 공식어로서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 다”라고 말했다.[각주:15] 

결국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지역에서 그들의 모국어에 걸맞은 지 위를 러시아어에도 부여하기를 원하는 한편, 러시아어의 입지를 강화 하기 위한 필연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 한 필연성을 이유로 러시아어의 ‘민족 간 의사소통 언어’나 ‘공식어’로서 의 기능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각주:16]을 취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독립 국가 연합 회원국들에서는 러시아와의 교육 네트워크를 부활시키고, 러시아어로 교육이 진행되는 러시아 대학 분 교를 개설하려는 노력들이 감지되고 있다. 

독립 국가 연합 회원국 출신의 젊은이를 위한 정부 장학금의 양이 본 질적으로 증가되었는데, 특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지에서는 러시아-민족 대학교들이(Russkie- narodnyje universitety)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에 러시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실무 부서에 러시아어위원회 를 부활시킨 덕에 최근 몇 년간 해외 국가들에서 러시아어를 유지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일정한 체제가 구축되고 있는데,[각주:17] 이 위원회에 ‘독립국가연합과 인근 국가들에서의 러시아어’, ‘국제어로서의 러시아어’, ‘극동 국가에서의 러시아어’ 등의 소위원회가 특별히 구성되어 ‘러시아 어문학 교수 국제 협의회’, ‘러시아 어문학 문제 국제 협의 및 세미나’, ‘러시아어 국제 학생 올림픽’ 등의 대규모 행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진보는 ‘2002∼2005년 러시아어’라는 연방 특수 목적 프로그램의 채택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세계어로 서 러시아어를 해외에 전파하는 것,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육 분야 에서의 연구,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교수 자격 향상 및 준비와 관련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된 예산은 해외에서 ‘러시아 어문학의 날’, 올림피아드, 국제회의,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러시아어 확산을 위하여 러시아 연방 외무성 부설 ‘러시아 국제 과학 문화 협력 센터’, ‘푸시킨 국립 러시아어 연구소’, ‘러시아어 발전 센터’, ‘러시아어 및 문학 교수 협의회’ 등이 러시아어 강 좌 관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스크바 시 당국의 주도로 장학금 프로그램과 러시아어 국 제 올림피아드 주최 및 해외 러시아어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보수 강좌 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독립국가연합과 발트 3국의 러시아어 학교들에 매년 수십만 권의 교과서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어 유지·확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2007년 러시아어와 더불어 러시아 문화 전파를 담당할 재단 ‘루스키 미르(러시 아 세상)’를 설립했다. 이를 통하여 러시아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은 물론 해외 러시아어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 센터 개설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 인도적 협력청을 통하여 러시아 어 및 러시아 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러시아어 위상 제고에 중요한 수 단임을 깨달은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인터넷(Runet) 및 각종 미디어 수 단을 러시아어 확산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김에 따라 이들의 이용 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문헌


 Loskutov, V. & Gedygusheva, O.(2006), Yazykovaya politika v Rossijskoj Federacii, Yandex. Panarin, I. N.(2005), O roli russkogo yazyka v mire, Yandex. Romanenko, V. I.(2004), Pravovoj status I real’naya potrebnost’ v ispol’zovanie russkogo yazyka v stranax CIS I Pribaltiki, Yandex. Tikhonova, R. I., Parshina, O. D. & Zajceva, E. A.(2007), Russkij yazyk kak gosudarstvennyj yazyk Rossijskoj Federacii, Samara. Vasiljeva, L. N.(2004), Konstituciya Rossijskoj Federacii o sokhranenii I razvitii rodnykh yazykov narodov Rossii, Zhurnal rossijskog
 

  1. 사용 인구로 볼 때 러시아어는 중국어, 영어에 이어 3위로 5억 명을 차지한다(Panarin 2005:1). [본문으로]
  2. 소련이 붕괴된 이후 그 구성국이었던 15개 공화국 중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 투아니아)을 제외한 12개의 독립 국가 연합체를 말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이 2005년 탈퇴 후 준회원국이 되었고, 조지아는 2008년 탈퇴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언어 정책적 관점에서 편 의상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설명하도록 한다. [본문으로]
  3. ≪러시아 포커스≫, 2013. 11. 29 [본문으로]
  4. Romanenko(2004), p. 1 [본문으로]
  5. 벨라루스와 투르크메니스탄은 1990년 규정되었다 [본문으로]
  6. I.N. Panarin, 2005.1.11. [본문으로]
  7. 공식어는 국가의 공용 문건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본문으로]
  8. 러시아 연방 헌법상 총 83 구성체 중 공화국(respublika)은 21개이다. [본문으로]
  9. www.Perepis2002.ru. [본문으로]
  10. 이에 관해서는 <러시아 연방 국어에 관한 연방법>(2005. 6. 7. No. 120) 역시도 제1조 1항에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러시아 연방 영토 내 국어는 러시아어라는 것을 다시 확인 하고 있으며, 더불어 러시아 연방 국어의 사용 의무가 러시아 연방의 다른 공화국들의 국어 사용 및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언어 사용 권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Tikhonova, Parshina & Zajceva 2007:156∼162). [본문으로]
  11. 그 내용은 “연방 정책의 기본을 확정하는 것과 러시아 연방의 정부, 경제, 생태, 사회, 문 화 및 민족 발전 분야에서의 연방 프로그램은 러시아 연방의 관할하에 있다”이다 [본문으로]
  12. Vasiljeva(2004), p. 61. [본문으로]
  13. 13) Loskutov & Gedygusheva(2006) [본문으로]
  14. 러시아어의 사용 영역이 좁아짐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먼저 소련의 붕괴로 외국 에 남게 된 수백만의 러시아 동포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언어 정책의 오류 로 실제적으로 독립국가연합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Panarin 2005:1)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본문으로]
  15. Yandex-Puskovskoe Agenstvo Informacii, 2003. 12. 24. [본문으로]
  16. Panarin(2005), p. 3. [본문으로]
  17. 17) Panarin(2005), p. 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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