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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공증’은 엄밀히 말해 공증이 아니고, ‘아포스티유 확인’입니다. 가령 뉴욕대의 수석졸업증명서가 있을 때, 그 증명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행한 국가(미국)의 미국 국무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조된 것이 아님’의 의미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한 나라의 모든 공문서가 해당되며, 번역과 무관합니다. 한국이라면 기본증명서, 국공립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등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한국정부에서 인가한 곳이 아닌 사립교육기관의 졸업증명서라 한다면, 아포스티유 확인대상문서가 아니므로 먼저 공문서화 하여야 합니다.즉 공무원, 학장, 교육감, 구청장, 장관 등의 서명이나 날인,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인허가등을 받은 곳이므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으로 ‘공적문서인 공문서’가 되어 아포스티유 대상문서(관인이나 서명을 확인)가 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또한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보증하는 것이 아닌 관인이나 공문서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졸업이나 성적이라면 우선 당해 서류가 위조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증 받아야 하므로 발행한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한국에서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서류를 요구한 곳(제출처)는 원본(영어나 외국어) 그대로 제출하세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제출하세요. 번역 후 위 NOTARIAL CERTIFICATE을 받아서 제출하세요. 국가공인 번역자격이 있는 번역행정사에게 번역해 제출하세요. 등의 요구를 하니 그대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체결국에 대한 아포스티유 과정

한국문서 → 번역,공증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과 아포스티유 확인 → 외국에서 사용(효력인정)


사용하고자 하는 한국의 공/사문서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합니다 → 번역/공증된 문서는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해당국가에 제출합니다.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서비스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의 차이점

문서를 제출할 국가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릅니다. ㅇ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ㅇ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할 경우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문서 제출 국가의 주한공관에서 다시 영사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받는 절차

아포스티유 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하신 후 영사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제출된 서류를 심의한 후 서류 맨 뒷면의 상단 중앙에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법무부)직인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아포스티유확인과 영사확인은 병행할 수 있나?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병행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만 발급 가능하며 나머지 국가는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을 수있는 곳은 어디?

외교부 영사민원실에서만 아포스티유 확인이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팩스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와 법무부 아포스티유는 다른가?

외교부 별관 영사민원실에 함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 창구만 다릅니다.


사립대학교의 서류도 아포스티유가 가능한가?

사립대학에서 발급 받은 서류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법무부)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