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공증’은 엄밀히 말해 공증이 아니고, ‘아포스티유 확인’입니다. 가령 뉴욕대의 수석졸업증명서가 있을 때, 그 증명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행한 국가(미국)의 미국 국무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조된 것이 아님’의 의미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행한 나라의 모든 공문서가 해당되며, 번역과 무관합니다. 한국이라면 기본증명서, 국공립학교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 등등이 해당됩니다.만약 한국정부에서 인가한 곳이 아닌 사립교육기관의 졸업증명서라 한다면, 아포스티유 확인대상문서가 아니므로 먼저 공문서화 하여야 합니다.즉 공무원, 학장, 교육감, 구청장, 장관 등의 서명이나 날인,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인허가등을..
더보기